표선면장 오창섭ⓒ헤드라인제주 오창섭 표선면장은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이 16일부터 시작되면서 재산세 자진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납세자별 맞춤형 민원상담 및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힘쓰도록 당부했다. <시민기자 뉴스>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표선면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