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부과 기준과 납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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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부과 기준과 납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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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경훈 /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재무팀장
한경훈 /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재무팀장
한경훈 /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재무팀장

본격적인 무더위와 호우 등이 기승하는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우리가 납부하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7월은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가 되며, 9월은 주택(2기분), 토지에 대하여 부과가 된다, 2019년 지방세법과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가 개정이 되어 20만원을 기준으로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가 된다. 

간혹 주택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주택(부속토지 포함) 가격으로 세액을 산출한 후에 주택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나눠 계산한 세액을 각 소유자들에게 과세를 하게 된다, 토지 소유자에게도 주택분 재산세로 7월에 부과가 되는데 재산세고지서에 “과세물건 00번지(토지)”로 표시가 되고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란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와 상생을 통한 위기 극복을 위해지난해 6월10일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를 개정을 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여 임대사업자(건물주)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해 주었으며, 금년도에도 지난 5월에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어 계속하여 연장이 되고 있다. 

금년도는 지난해에 비해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재산세 감면률을 대폭 확대하여 착한 임대인들이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9개구간으로 구분하여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을 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감면구간을 4개구간으로 구분하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40%에서 최대 85%까지 감면율을 확대하여 주고 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임대료를 인하를 하였으나 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의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금년도 9월30일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2020년도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 준다. 감면신청은 건물주인 임대사업자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료 인한 전․후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인 신분증사본 등 증빙서를 제주시 재산세과, 서귀포시 세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임대사업자 중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은 제외가 된다. 7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15일부터 7월31일까지이며, 체납시에는 가산금이 3%로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은행 CD/ATM 및 읍면동 카드수납 외에도 ARS 납부(1899-0341), 자동이체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납부번호,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를 할 수가 있으니 기간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한경훈 /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재무팀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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