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변호사 없이 행정소송 수행 공무원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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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변호사 없이 행정소송 수행 공무원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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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변호사 없이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해 승소한 공무원 13명에게 포상금 총 225만원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기간 중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소송 대리인(외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수행, 5개 사건에 대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 수행 시 건당 220여만원의 변호사 선임료 등이 발생하는데, 직접 수행하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제주시가 최근 3년간 직접 수행한 소송은 55건이며, 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는 1억2100만원으로 파악됐다. 

한편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현재 5월 말 기준 68건이 진행 중으로, 행정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같이 소송제기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시민 권리 의식의 신장 △공무원 충원에 따른 지도·점검 강화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 증가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내역을 살펴보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소송은 전체사건의 44.4%이며, 직접 수행한 경우 승소율은 9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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