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카페에서 여성이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성적충동을 느껴 뒤따라 들어간 30대 남성이 조사를 받고 풀려난 지 이틀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ㄱ씨(37)를 구속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3일과 7일 제주시 소재 카페 등 업소 3곳에서 여성이 화장실을 가는 것을 확인한 후 뒤따라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성이 화장실에 가지 않을 때도 무단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0일 ㄱ씨를 상대로 제주의 한 카페에서 여성이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두 차례 뒤따라 들어간 혐의로 조사를 벌였으며 당시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된 바 있다.
ㄱ씨의 행각은 지난 7일 업소 관계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 8일 제주시 모처에서 ㄱ씨를 긴급체포 했다.
이후 조사를 벌여 지난 11일 ㄱ씨를 구속하고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조사에서 ㄱ씨는 "성적충동을 느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ㄱ씨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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