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연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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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연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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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팔‧다리 의지 및 보조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맞춤형교정신발류 등 실생활에 필요한 64개 유형 92개 품목에 대한 구입비를 지원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있다.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에 한해 실구입 금액을 지원기준 고시금액 상한액 범위 내 지원한다.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자가 본인 부담 한다.
 
유형별 지원기준 상한액을 보면 팔·다리 의지 227만원, 전동휠체어 209만원, 전동스쿠터 167만원, 보청기 131만원, 욕창매트리스 40만원 등이다.

중복장애 등록자는 해당 용도의 보장구 지원이 가능하나,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는 지원 하지 않는다. 

지원절차는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과 신청서를 대상자가 읍‧면‧동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수급 자격 확인 후 보장구 구입, 검수 등 절차를 거쳐 지원하고 있다.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92명에 8250만원을 지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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