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민박.카페 등 잇따라 적발
상태바
제주, 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민박.카페 등 잇따라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3일간 방역수칙 위반 33건 적발
밤 11시 영업제한.집합금지 위반...마스크 미착용 등

최근 제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유흥업소와 민박집, 카페 등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3일간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940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1791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된 이번 점검에는 제주도청 전 실국과 행정시, 자치경찰 등이 투입됐다.

점검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4건, 행정지도 29건 등 총 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

이는 하루에 11건 꼴로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된 셈이다.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위반 3건, 유흥시설 23시 이후 영업 위반 1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농어촌민박 출입자 명부작성 8건 및 체온계 미비치 2건, PC방 마스크 미착용 8건, 식당카페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4건 및 직원 마스크 미착용 2건, 당구장 마스크 미착용 4건, 이미용업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1건 등이다.

5월 12일 하루 사이에는 총 940건에 대한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해 총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점검 결과 총 940건 가운데 위반사항 8건을 적발했으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 1건, 행정지도 7건을 조치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집중방역기간이 끝나는 23일 24시까지 제주도청 전 실국과 행정시, 자치경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유흥시설 5종,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집중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