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흥주점.목욕탕.카페 방역수칙 위반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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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흥주점.목욕탕.카페 방역수칙 위반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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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점검 4일간 방역수칙 위반 41건 적발
마스크 미착용, 밤 11시 영업, 집합금지 위반 등

최근 제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유흥업소와 민박집, 카페 등에서 여전히 방역수칙 위반 행위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행정처분 5건, 행정지도 36건 등 총 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주도청 전 실국과 행정시, 자치경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총 2284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13일 하루 사이 총 493건에 대한 방역수칙 집중점검이 이뤄졌으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 1건과 행정지도 7건 등 총 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제주도는 집중방역기간이 끝나는 오는 23일 자정까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유흥시설 5종,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집중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집중방역기간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위반 3건 △유흥시설 밤 11시 이후 영업 위반 1건 △목욕장업 평상비치 및 건식 발한실 내 이용자 간 거리두기 미 준수 등 5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농어촌민박 출입자 명부작성 미흡 12건 및 체온계 미비치 3건, PC방 마스크 미착용 8건, 식당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5건 및 직원 마스크 미착용 2건, 당구장 마스크 미착용 4건, 이·미용업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1건 및 출입자 명부 관리 소홀 1건 등은 행정지도가 이뤄졌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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