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방역수칙 위반 유흥주점.목욕탕.민박 등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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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방역수칙 위반 유흥주점.목욕탕.민박 등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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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점검 5일간 방역수칙 위반 47건 적발
마스크 미착용, 밤 11시 영업, 집합금지 위반 등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며 영업을 하던 유흥업소와 민박집, 목욕탕, 카페 등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방역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행정처분 6건, 행정지도 41건 등 총 4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주도청 전 실국과 행정시, 자치경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총 2669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실내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위반 3건 △유흥시설 밤 11시 이후 영업 1건 △목욕장업 평상비치 및 건식 발한실 내 이용자 간 거리두기 미 준수 등이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모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 밖에 농어촌민박 출입자 명부작성 미흡, 체온계 미비치, PC방 내 마스크 미착용, 식당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및 직원 마스크 미착용, 당구장 마스크 미착용, 이·미용업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소홀 등의 문제도 적발됐다.
 
제주도는 집중방역기간이 끝나는 오는 23일 자정까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유흥시설 5종,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집중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주말과 석가탄신일 등 휴일에 많은 사람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밀집도가 높은 시간 대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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