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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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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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강연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경미 의원입니다.

“주인인가, 나그네인가?” 주인의식을 강조한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는 주인과 나그네의 구별을 “그 민족과 사회에 스스로 책임감이 있는 자는 주인이요, 책임감이 없는 자는 나그네”라고 하였습니다.

올해 4.3은 특별법 전부개정으로 매우 의미 있는 2021년입니다.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서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주도민에게 공식사과로 책임 정치의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내가 한 행동에 책임을 갖는 것이 정치인의 길이라면, 
선임이 한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도 정치인의 길이라고 봅니다. 책임의 무게를 담아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드림타워 대규모점포 미등록 불법 영업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쇼핑아울렛’ 사업 추진은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부터 근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이렇게 줄기차게 추진한 ‘쇼핑아울렛’이기에/ 도민과 소통하고,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기본적인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주시 드림타워 내 ‘쇼핑아울렛’대규모점포는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2월 제주시 소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드림타워 대규모점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롯데관광개발이 대규모점포인지 전문컨설팅 용역체결로 3.31일까지 제출하겠다는 답변으로 마냥 손 놓고 
기다리는 동안 불법 영업은 계속 되었습니다.

드림타워 대규모점포 미등록 사태는 전국 최초의 사건이며, 산업통상자원부 문의 결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대규모점포 등록 후 영업을 해야 하기에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할 수 조차 없어 영업정지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없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법을 위반한 사례도 없는 대규모점포 미등록 영업이 제주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어떠한 대안과 대책도 없이 불법 영업을 자행하게 하다가 4월19일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서 들어 온 후 바로 4월20일자로 대규모점포 개설계획을 예고하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를 주변 소상공인의 의견, 주민과의 소통 없이 롯데관광개발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내용만 가지고 대규모점포 등록 예고를 하는 것이 지사께서는 쇼핑관광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고용과 지역소득 증대를 기대하며 제주 최상의 법정계획에 “쇼핑아울렛”을 추진하는 것과 결을 같이 한다고 보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쇼핑아울렛’ 대규모점포를 추진하기 이전에 미등록 불법 영업에 대한 어떠한 대안과 대책이 있는지 지사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에는 등록된 대규모 점포는 총 6개로, 
작년 11월에 등록된 람정개발주식회사의 제주프리미엄전문점을 제외하면 나머지 다섯 곳은 모두 대형마트입니다. 
대규모점포로 등록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드림타워는 그러한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를 할 수 없다면 누가 법을 준수하겠습니까? 이는 유통업 질서를 저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이 많은 제주에 대형유통기업과 대규모점포 유치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지역 영세 상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쇼핑아울렛”대규모점포가 한 시간 생활권인 제주 상권에 미치는 영향 평가와 지역상생의 효과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원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도청에 걸려있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라는 문구에 부합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동료 의원들이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셨고,  본 의원도 민간특례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이유가/ 재정적 부담이라는 것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일몰예정이었던 다른 공원들처럼 실시계획을 통한 공원 존치로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017년에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 계획을 잡다가 다음해인 2018년 상반기 지방채 발행하여 매입 계획, 다시 후반기에 민간특례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행정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방향성 없이 시간만 허비하면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지가 상승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문제되었던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과정, 절차를 비롯한 현재 도정에서 장기미집행공원이 방향성 없이 관리가 되고 있어 공원 조성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의 경우 일몰시기에 앞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25년까지 조성하도록 하고, 일부 사유지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공원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도로 역시 같습니다. 

(자료-2)를 보시면 도련동 일부지역에 대한 도시 관리계획 도면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어린이공원이 함께 있습니다. 다음(자료-3)를 보시면 앞선 자료와 달리 2020년 6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장기미집행 도로를 일몰하였습니다. 도로가 일몰 되었음에도 공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는 장기미집행공원을 같은 해 6월에 일몰직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올해 39억 특별회계를 편성하여 공원의 기능을 하지 못할 공원을 매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가 없는 공원. 지역주민의 쉼터 역할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련 어린이공원처럼 도로가 없는지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 계획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은 현재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 공원관리계획에 따라 조성, 관리되며, 공원 종류별 시설율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공원조성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 시에는 공원 시설물 설치계획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료된 공원이거나 장기미집행 공원을 보면 시설물 설치율이 최대치로 차 있어서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이 반영된 도시공원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시설을 철거해야  설치 할 수 가 있습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을 조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 위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이러한 적극적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의 경우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주도 하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주민과 공공이 동등하게/ 계획에서부터 실행, 관리까지 역할을 분담하여 파트너십으로 공원관리계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등 소규모 공원에 공원관리 계획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 시설물 비율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복권기금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복권기금 17.27%의 법정 배분율을 받고 있습니다. 법정 배분율 포함 올해 제주의 배분액은 1,370억원이 됩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제주에 복권기금 재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재정분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복권기금 법정배분율 폐지가 거론되는 이유를 지사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료-4) 복권기금 사업연도 기준 평가순위를 보면 2015년 9위를 한 이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0개 기관 성과평가에서 10위로 매년 꼴등입니다. 이런 상황에 법정배분율로 인해 제주의 복권기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타 지자체 반발 등을 감안하여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패널티 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법정배분율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본 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복권기금 성과평가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같이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2020년 복권기금 자체 성과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복권기금 사업에 대한 분석일 뿐 앞으로 복권기금사업 선정을 어떻게 해 나가야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주도가 법정률만 믿고 사실상 방치한 복권기금 성과평가 결과 제주도의 패널티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5) 2020년 한 해에 받아올 수 있는 돈에서 185억원을 못 받았고, 2021년에는 149억원 규모입니다. 현재 제주는 세출구조조정을 할 만큼 세입이 어렵다고 하는데 화면을 보시면 6년간 840억원을 패널티로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성과평가를 잘 받을 수 없는 사업들이 복권기금으로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국비 지원에서 탈락한 큰 규모의 사업이 복권기금으로 대처되는 등 복권기금의 성격과 맞지 않는 사업은 결국 성과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올 수 없습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회계 사업과 달리 복잡한 사업절차 때문에 복권기금사업 신청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복권기금 담당 부서와 개인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재원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제주도 평가등급이 매년 꼴등인 10위에서 두 단계 오른 8위만 되어도 20년 평가에 167억원, 21년 평가에 129억원 패널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처럼 상향식 사업 발굴 프로세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걸리고 다소 예산이 투입 된다고 하더라도 매년 받지 못하는 돈에 비하면 이런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복권기금사업의 획기적 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사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정부가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대폭 인상했습니다. 지방소비세의 가장 문제점은 소비자와 납세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령 관광객이 제주에서 소비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도, 세금은 관광객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지에 납부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쓰레기 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제주도의 입장에서 제주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전기여금이 지방소비세의 이런 불합리성을 어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의 제도도입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부담금 관련 권한 특례신설 입법화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모든 일에 혼자 해야 할 일이 있고,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환경보전기여금의 특례신설 입법화 추진이 혼자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각 지자체마다 그 지역 특성으로 제주도 관광 쓰레기처럼 혼자 감당해하는 몫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부담금 신설에 관한 법률’ 형태로 전국 지자체가 연합하여 국회의원 입법 발의로 두 트랙으로 추진하였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사후 관리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사진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난지도 생태공원과 대구수목원입니다.
이 두 공원의 공통점은 쓰레기 매립지에서 생태공원과 수목원 등 친환경 공간으로 재탄생했다는 것입니다. 파리, 먼지, 악취 그리고 갈등으로 찌들고 피폐해진 매립지에서 꽃들과 수많은 철새들 그리고 문화시설 등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난지도는 ‘78년부터 15년간 서울시민들의 쓰레기 매립지 역할을 하면서 환경오염의 주범인 메탄가스와 침출수 등으로 불모의 땅, 죽음의 땅 이였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땅에 96년 나무심기 등 안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에 이르러 평화의 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 월드컵공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제주 봉개 매립장은 2019년 3.4공구 매립이 완료되어 최종복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토 현장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생물이 살아 숨 쉬는 대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주의 환경을 위해 많은 부분을 감당해준 봉개주민을 위해 친환경 공간으로 돌려줘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하는 현장답사였습니다. 

당장 첫 발걸음으로 봉개 매립장을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수목 식재, 초지 조성 또는 공원시설,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 기초 작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난지도 생태공원, 대구수목원의 사례를 보더라도 매립장을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최종복토가 끝나는 시점까지, 그리고 안정화가 진행되는
기간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기다릴 순 없습니다.

고통을 감내한 봉개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공원과 주민 편의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봉개 쓰레기 매립장 사후 방안 기본계획’을 주민들과 함께 의논하며,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ㆍ3유적지 현황과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서 4ㆍ3은 역사이며 현재입니다. 우리나라 근 현대사인 4ㆍ3의 아픔을 해결하고, 보존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의 소명입니다. 

하지만 제주지역에는 총 842개의 4ㆍ3유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은 일부만 포함하여 유적지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계획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제주지역 4ㆍ3유적지를 살펴보면 총 842개 중 40개가 소실되어 현재는 802개의 유적지만 남아 있습니다. 잃어버린 마을 소실도 12곳이 됩니다. 이들 지역은 도시계획 및 건물 신축 등으로 소실되었습니다. 4ㆍ3성터 역시 각 읍ㆍ면지역에서 11곳이 소실되어 사라지고 있습니다. 

소실된 유적지 대부분이 민간 소유임을 감안할 때 제주도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존을 위한 노력들이 다소 미흡해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유지 및 종교시설로 분류된 중요 유적지를 도에서 지방비 및 국비를 통하여 구매할 수 있는 계획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료-8) 화면을 보시면, 읍면지역인 경우 4ㆍ3유적지 중 목재 등으로 제작되어진 안내판은 훼손되어 방치되는 등 관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근 도에서 21년 제주 4.3유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위미 4.3성 및 유적지 안내표지판 정비를 하겠다고 계획은 세웠으나, 4.3의 정신과 보존을 위해 4ㆍ3유적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향후에 부분적으로 행정시 혹은 읍ㆍ면동별로 구체적인 관리계획까지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난 4월 15일 4.3유족회 동부지회 간담회에서 유적지 보전을 통한 청년들의 4.3유적지 견학을 통해 4.3의 올바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다크투어리즘 교육 확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4.3은 우리 다음 세대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이기에 유적지에 스토리텔링을 접목하여 다크투어리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지사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 다음은 그린뉴딜 관련한 탄소포인트 도입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그린뉴딜 정책은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 전기차보급 등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계획으로서 단순히 ‘에너지 전환’과 ‘폐플라스틱 등 자원 순환 정책을 통한 환경'을 지키는 정책 정도로 이해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관광객과 도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천 서구의 경우 캔․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 배출한 양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지역화폐인 서로이(e)음으로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의 경우도 지난 몇 년간 쓰레기 처리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여 현재 재활용 쓰레기 배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제주가 섬이라는 제한적인 공간에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관광객에게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준비하는 시기와 제주의 그린뉴딜 정책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탄소포인트 제도적 도입과 이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연계하여 제주형 자원순환경제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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