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무원 직무발명자 장려금 지급...인사 특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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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무원 직무발명자 장려금 지급...인사 특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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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제주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개정 추진
강철남 의원. ⓒ헤드라인제주
강철남 의원. ⓒ헤드라인제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며 발명한 발명품에 대해 특허등록 및 장려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에서 특전을 부여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이 특허 등 직무발명의 활성화,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지식재산 진흥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전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 직무발명 조문신설, 공무원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조문신설, 공무원 직무발명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제공 의무화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공무원 직무발명과 관련해서는 직무발명 특허권의 등록 및 직무발명 장려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해 직무발명 장려금 또는 처분보상금 등의 지급기준도 신설된다. 

또한 공무원 직무발명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제공과 관련해서는 직무발명 등록자에게 제공하는 인사상 특전에 관한 임의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한다.

강 의원은 “특허 등 직무발명의 활성화로 행정서비스 향상 및 도민만족도를 높이고, 공무원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관심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394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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