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개발이익 지역 환원, 범위.부과대상 구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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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개발이익 지역 환원, 범위.부과대상 구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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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개발이익 지역 환원 토론회 개최
13일 열린 제주형 개발이익 지역 환원을 위한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13일 열린 제주형 개발이익 지역 환원을 위한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제주도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이익을 지역으로 환원하기 위해 환원 범위와 부과 대상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형 개발이익 지역 환원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주연구원 이성용 박사는 '개발이익 도민 환원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통해 "개발이익에 대한 범위나 부과대상에 대한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이 박사는 "타지역의 개발이익 관련 연구 등에서는 개발을 통한 이익 발생시 개발부담금과 같은 직접적인 환수를 통한것과 결합개발과 같은 간접적인 환수를 통해서 시도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이나 서울의 경우는 최근에 사전협상을 통한 복합적 환수가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이익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과도한 개발이익에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환수나 제도적으로 부담금을 통하거나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개발이익에 대한 범위나 부과대상에 대한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박사는 " 제주지역에서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곳 중에서 공공에서 발생되는 기관들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이라며 "따라서 현재 각 기관들에서 지역공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했고, 향후에는 이러한 분야를 도민들의 수혜를 고려해 제도화 가능한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 특히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활용하는 제주도개발공사의 경우에는 삼다수로 인한 수익 발생을 지역에 환원하고 있지만, 제도화가 가능한 부분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LH 제주지역본부도 고유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민 공헌사업들도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도민들과 공헌기관 모두에게 바람직한 제도화 방안에 대한 후속연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박사는 투자진흥지구 등 개발이익에 따른 도민기여 방안 제도화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현재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경우 세제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한 혜택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것이 없다"며 "감면받는 금액의 일정비율을 환수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박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이 좌장을 맡고 △부산대학교 정주철 교수 △제주대학교 이성호 교수 △국토연구원 조판기 박사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 강호진 센터장 △제주특별자치도청 홍창진 투자유치과장이 참여한 지정토론이 진행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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