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져가는 제주도 해안사구, 보전.관리는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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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져가는 제주도 해안사구, 보전.관리는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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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도의회 '해안사구 보전' 정책 토론회
"생태.환경 가치 높은 해안사구, 보전조례 제정해야"
설쿰바당 해안사구. 규모도 크고 지질, 경관적으로 중요한 곳이지만 환경부의 관리목록에서는 제외돼 있다.<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설쿰바당 해안사구. 규모도 크고 지질, 경관적으로 중요한 곳이지만 환경부의 관리목록에서는 제외돼 있다.<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생태.환경적 가치가 높은 해안사구가 보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점차 사라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원 연구단체인 기후변화대응발전연구회가 공동 주관한 '제주도 해안사구 보전 모색을 위한 정책 발굴 토론회'에서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은 '제주도 해안사구의 관리 실태와 과제' 발표를 통해 "전국 최초의 제주도 해안사구 보전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양 국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해안사구는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습지보호 지역 32곳과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4곳,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구역 2곳으로, 해안사구와 주변지역을 포함해 38곳"이라며 "하지만 제주도 해안사구는 한 곳도 지정된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 태안 신두리 사구는 원래 전국 최대였던 김녕 해안사구가 훼손되면서 그 자리를 대신했고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됐다. 방문객 센터를 설치해 많은 관광객이 생태관광을 위해 찾고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제주도의 해안사구가 신두리 사구만큼 가치가 낮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 당국은 도내 해안사구 전수조사를 통해 해안사구 중 가치가 뛰어난 곳을 선별해 천연기념물 등 문화재 지정이나 습지 보전지역 지정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며 "또한, 절대보전지역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국장은 "현재 신양해안사구, 하모 해안사구, 중문 해안사구, 사계 해안사구, 표선 해안사구 중 일부분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라며 "물론 이곳이 해안사구라서 지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외 대부분 해안사구는 개발에 언제든 노출된 상태"라며 "해안사구에 대한 개발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막을 제어장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제주도 조간대는 공유수면으로 지정됐고 연안 습지에 해당하고, 공유수면에 대한 개발사업은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행정당국의 개발(해안도로 등)을 제외하고는 개발이 쉽지 않다"며 "하지만 해안사구는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고 국내 습지보전법에 연안 습지의 범위안에 포함되지도 않는 곳이 대부분이라서 개발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국장은 "해안사구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해안사구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절대보전지역인 신양해안사구를 제외한 곳들은 언제든 개발에 노출된 상태로, 사구에 개발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제어장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안사구가 육지와 해안의 중간지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관리 주체가 애매한 측면도 있다"며 "제주도 당국 안에서도 해안사구의 관리를 환경부서가 맡을 것인지 해양 부서가 맡을 것인지도 교통정리가 돼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 국장은 "제주도 당국 차원에서 도내 해안사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해안사구의 현황과 가치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토대로 해안사구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확대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 국장은 "습지보전법에는 해안사구가 연안 습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이러다 보니 연안 습지보호 정책에서도 제외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해안사구를 연안 습지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내륙 안으로 깊숙이 뻗어있는 해안사구도 많으므로 이를 모두 해안사구로 묶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사빈과 바로 붙어있는 1차 사구의 경우에는 연안 습지와 육지 완충지대의 기능을 인정해 해안사구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연안 습지인 모래 해변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안사구가 함께 보호돼야 한다"면서 "해안사구 중 일정 구역을 연안 습지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습지보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습지보전법의 개정을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전국 최초의 제주도 해안사구 보전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일 열린 제주도 해안사구 보전 모색을 위한 정책 발굴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2일 열린 제주도 해안사구 보전 모색을 위한 정책 발굴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이와 함께 양 국장은 더 이상의 해안사구 훼손을 막기 위한 행정당국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습지보전법 개정이나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개선 이전에도 행정당국이 재량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다"면서 "사람들이 밟으면서 훼손되는 것들은 당장 몇 가지 조치를 해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이를테면 여러 갈래의 길이 나면서 훼손되고 있는 사계 해안사구의 경우에 (사)제주올레와 협의해서 올레길을 사구 위가 아닌 도로쪽으로 우회해서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신양 해안사구도, 현재 행정에서 설치한 해안사구 위 야자 매트를 철거하거나 내륙 쪽으로 옮겨 해안사구에 대한 사람들의 출입을 줄여 해안사구 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구의 효율적인 보전.활용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총 448억여원들 들여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 태안군의 사례를 소개하며 "제주도 당국도 도내의 가치가 높은 해안사구에 대해 보전을 전제로 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의 방법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 당국의 정책 기조 전환이 필수적이다"라며 "더 이상의 해안사구가 사라지기 전에 제주도 당국은 해안사구에 대한 보전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양 국장과 최광희 가톨릭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의 '해안사구의 가치 및 국내 해안사구 현황과 실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이어 강순석 지질연구소 소장, 고제량 제주생태관광협회 대표, 정상배 제주자연학교장, 부석희 평대리 주민(평대리 마을여행 안내자), 고범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장, 좌임철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장이 참여하는 지정 토론 및 종합토론을 진행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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