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부평국)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위축된 생활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도내 민간체육시설이용료 지원 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용료 지원사업은 도체육회에 선정된 민간체육시설업종 중에서 제주카드(신용,체크) 및 농협카드(NH신용,체크)로 이용료를 결제할 경우 이용료의 10%(최대 월 2만원)를 카드사 청구할인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으로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업종과 당구장, 수영장, 요가·필라테스, 종합스포츠, 체육도장, 축구장, 탁구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등이다.
선정업체 확인은 도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맹을 희망하는 업체는 제주도체육회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생활체육부(717-7145)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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