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술 마시고 자녀들에게 폭력.위협 50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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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술 마시고 자녀들에게 폭력.위협 50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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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밤 술을 마신 상태로 서귀포시 읍지역 소재 자신의 집에 귀가한 후 둘째 아들이 자신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자 뒤쫓아 가 어깨를 밀치며 폭력을 행사하고, 큰 아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접시를 집어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너 같으면 흥분 안하게 생겼냐"라며 욕설을 하고 어깨 부위를 밀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추가됐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아들들을 상대로 가정폭력인 폭행 및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공무원에 폭행을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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