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부패방지지원센터, '공익제보' 접수 부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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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부패방지지원센터, '공익제보' 접수 부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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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1건 접수...전년비 47% 증가
제주도감사위원회 전경. ⓒ헤드라인제주
제주도감사위원회 전경.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접수되는 공익제보가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부패방지지원센터를 통해 공익제보 접수창구를 운영한 결과, 전체 접수 민원 442건 중 94건이 공익제보 성격의 민원으로 분류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31건이 공익제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접수된 공익제보 건수(21건)와 비교해 47% 증가한 것이다.

제주에서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공직자 등의 부조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8년 7월 기존 공직자 부조리 신고 조례 및 공익신고 규정을 통합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민간분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기존 284개에서 467개로 대폭 확대해 시행되고 있다.

한편, 2014년부터 2020년 사이에 공익제보자에 지급한 보상금은 총 5건 1610만원으로 집계됐다.

감사위 관계자는 "공익제보에 활성화를 위한 각종 매체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접수된 사안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함은 물론,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디"며 "아울러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익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청렴한 제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익제보란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사무와 관련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민간분야 공익침해 행위(공익신고)와 공공분야 부패행위 신고(부패신고)를 통칭한다.

공익제보는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전화 710-3333) 또는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audit.jeju.go.kr)를 통해 접수하거나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제보내용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은 물론 신변보호 조치 등의 다양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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