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도지부와 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25만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문관영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과 신향식 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 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에서 두 기관은 도내 소상공인 건강검진 프로그램 지원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는 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격 대상은 개업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사업자 중 최근 2년 평균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단, 지난해 건강검진 지원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www.jejusc.kr) 또는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시에는 신청서를 포함해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 2년)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MRI나 CT, 정밀검사와 종합검진 등을 받게 된다.
건강검진은 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받아야 한다.
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는 이번 사업 선정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도내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전용 창구(전화 064-740-0200)를 통해 건강검진을 접수할 경우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070-8676-1447)로 문의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