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설 명절을 대비해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자단체·농가별 적기 출하를 독려하고, 도축장 처리시설을 최대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도축물량은 소의 경우 1일 21두→40두로 확대하며, 돼지는 1일 1997두→ 2500~3000두로 물량을 확대한다.
또한, 위해사고 사전예방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부정 축산물 유통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오는 2월10일까지 선물용·제수용 축산물 제조·판매업체와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축산물 유통행위 특별 점검을 실시해 축산물 이력제(수입산 포함) 이행상황과 부정 축산물 유통을 차단한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소비자가격 동향을 제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도·유관기관과 합동점검 등을 통해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의 축산물 불법유통 위반 업체 26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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