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래단지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말소訴 원고 승소 판결
잘못된 행정절차에 의한 인허가 처분은 모두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사업이 전면 무산된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원 토지주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예래단지 토지주 144명이 JDC를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06년 당시 JDC는 예래휴양단지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주들과 협상을 통해 일부 토지는 협의매수, 일부 토지는 수용을 통해 사업 부지를 확보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다른 토지주들이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예래휴양단지 사업 허가가 잘못된 만큼 토지수용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이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처분이 무효로 결정되면서, 토지주와 JDC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은 당연무효이므로 협의 매수한 토지 역시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
다만, 지난 7월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토지주는 승소했지만, 환매대금 증액분(지가상승분)을 반환하는 상황에 처해지면서 재정적 부담을 안기도 했다.
JDC 관계자는 "비슷한 소송이 지난해에도 제기됐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라며 "이번 소송 역시 항소하고, 항소 결과를 보고 나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전반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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