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4.3특별법 개정안 쟁점 검토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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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4.3특별법 개정안 쟁점 검토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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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1일 도당 당사에서 이명수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제주4.3특별법개정 쟁점 검토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명수(충남 아산시 갑) 국회의원, 황보승희(부산 중구·영도구) 국회의원, 도당 관계자, 송승문 제주4·3유족회 회장, 김찬보 제주4·3유족회 상임부회장, 김명석 제주4·3유족회 사무국장,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 박찬식 제주4·3연구소 이사, 허상수 재경제주4·3유족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검토회의는 지난해 9월 19일 이명수 의원이 참석해 제주도당사에서 개최된 ‘4·3특별법 개정 방향 간담회’ 이후의 후속 행사로서 2월 임시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차원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제출한 4.3특별법 개정안에 '봉기'라는 단어가 사용된 점 △이명수 의원안에 포함된 희생자 유해 조사.발굴 조항 △국가에 의한 추가진상조사 의무화 △직무상 독립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이 의원의 개정안에 언급된 추가진상조사가 기존 결정된 4.3희생자에 대해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한 '위자료' 조항이 임의조항으로 돼 있는데, '국가에 의한 보상'을 명문화.의무화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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