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연납시 9.15% 할인...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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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연납시 9.15% 할인...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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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할인 혜택 점차 축소...2025년 이후 2.74% 할인

제주특별자치도는 1년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9.15%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사전 납부할 경우 일정 비율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할 경우 10%의 할인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규정 시행으로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적용돼 9.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 중 연납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 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할인율은 각각 7.53%, 5.04%, 2.52%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 및 소유권 이전 시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연납 신청 후 미납부할 경우 매년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방법을 보면, 우선 기존에 연납신청을 한 차량은 1월에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된다.

신규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728-2391~2395)과, 서귀포시청 세무과(760-2331~2333), 각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되며, 위택스 또는 ARS(1899-0341)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도민들이 자동차세 연납 할인혜택으로 작게나마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할인 혜택은 연차적으로 줄어들어 2022년까지는 9.15%, 2023년에는 6.4%, 2024년에는 4.57%, 2025년 이후에는 2.74%로 점차 축소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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