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달라" 18억 사기 40대女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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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달라" 18억 사기 40대女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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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전경. ⓒ헤드라인제주
제주지방법원 전경. ⓒ헤드라인제주

제주에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18억원에 이르는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1일 제주시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B씨에게 "갈옷 판매사업을 하는데, 원단을 매입할 돈이 없으니 월 5부(5%) 이자를 조건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1000만원을 빌린 것을 비롯해 2019년 4월 11일까지 B씨로부터 16억294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10월 30일께 피해자 C씨에게 신용이 확실한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이율의 이자로 변제받아 갚겠다고 속인 뒤 2019년 3월 28일까지 C씨로부터 1억6868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8억원 정도를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B씨에게 12억9610만원을 지급했고, C씨에게 피해금액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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