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유흥업소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현장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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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유흥업소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현장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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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동감찰팀 운영 집중적 단속...자가격리자 준수여부도 점검

최근 제주도내 한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의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대대적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말연시 방역강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기동감찰팀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장기동감찰팀은 5급 팀장을 포함해 1팀 2개반, 총 8명으로 구성된다. 2개반에는 자치경찰 4명과 소방인력 2명이 포함됐다. 

감찰팀은 오늘(31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추이를 지켜보며 별도 해제 발령 시까지 청렴혁신담당관실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감염 취약지로 언급되는 PC방, 키즈카페, 오락실·멀티방 등 뿐만 아니라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현장 지도 단속을 통해 업종별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보다 발 빠르고 선제적인 방역 체계를 지원한다. 

특히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된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목욕장업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등에서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방역 실태를 집중 점검해 위반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 도내 자가 격리자들을 불시에 점검해 방역수칙 준수 위반 사례가 없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30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지역 자가 격리자는 총 1523명이다. 

원희룡 지사는 31일 오전 코로나19 대응상황 점검 회의에서 “감염 취약지 등 사각지대에 대해서 면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정확한 실태파악을 할 것”을 지시하며 “사람들 간에 밀접한 활동이나 행위로 인해 방역을 더 강화해야하는 추가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교통정리를 할 것”을 지시했다.  

방역수칙 위반사실 발견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설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실제 제주도는 지난 29일 밤 9시가 넘은 시간 손님 18명을 받아 불법영업을 하던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유흥주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술 자리에 있었던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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