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밤 9시 이후 손님들 '따닥따닥' 영업 유흥업소 적발
상태바
제주, 밤 9시 이후 손님들 '따닥따닥' 영업 유흥업소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명 손님 4테이블 몰래 술 장사하다 경찰 합동단속 적발
제주도, 유흥주점 감염병 위반 고발...업소 이용자들도 모두 '과태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한 유흥주점이 밤 9시가 넘은 시간 손님들을 대거 받아 몰래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해당 업소는 경찰에 고발됐고, 현장에 있었던 이용자들은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9일 밤 9시 30분쯤 제주 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제주시 연동 소재 한 유흥주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형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지난 18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영업중단) 특별행정명령이 발동했으나, 이를 위반한 사례다.

이번에 적발된 유흥주점은 경찰과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당시 총 18명이 4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밤 9시 이후 영업 위반뿐만 아니라,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제주도는 해당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술 자리에 있었던 손님들에 대해서도 모두 인적사항을 파악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집합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잇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 이후 도·행정시별 점검반을 구성해 유흥시설, 식당·카페, 목욕장, 숙박업 등 업종별로 핵심방역 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만 49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2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일반음식점(19건)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영업장 내 취식을 하거나, 테이블간 거리두기 위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목욕장업에서는 찜질방 운영이 금지됐음에도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숙박업소인 경우 50% 이하 예약을 미준수한 사례 1건이 확인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현장 점검 및 민원 제보에 따른 단속을 실시해 핵심방역 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