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는 제주테크노파크와 함께 3일 도내 수출 관련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선적서류 중심의 FTA원산지증명서 발행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김정엽 전문 관세사의 강의로 진행됐다.
김 관세사는 ▲원산지증명서와 선적서류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원산지 검증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내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앞두고 수출기업이 원산지 규정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인증수출자 자율증명방식 등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었다.
FTA활용지원센터 관계자는 "향후 기업들의 RCEP 활용에 있어 변경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기업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을 이수한 기업 담당자들은 관세청에서 인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 점수를 취득하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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