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통장 임기 특례 조항에 따라 모든 통장 임기가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12월까지 신임 통장 선출에 따른 공모 등의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통장 임기 특례 조항(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제5조의 2)은 2018년까지 각 동별 통장 임기 종료시점이 상이해 2019년부터 올해까지 임명된 통장의 임기는 모두 12월31일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됐다. 통장의 임기 종료시점을 마을별로 일치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신임 통장 선출은 각 동에서 11~12월 중으로 통장 공개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통장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마을운영규약이 있는 통인 경우, 각 마을에서 선출된 자에 대해 결격사유를 검증해 임명할 계획이다.
통장의 임명자격은 마을운영규약에 따른 선출일 또는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계속해 2년 이상 해당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25세 이상의 주민이다.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 전체 통장이 선출되는 상황인 만큼 각 동에서 통장선출 절차를 12월 중으로 마무리해 통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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