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렌터카 '총량제 불참' 업체만 '운행 제한' 조치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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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렌터카 '총량제 불참' 업체만 '운행 제한' 조치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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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만 운행제한 조치는 과도...형평성 위배"

감차를 통한 수급조절을 주 내용으로 한 '렌터카 총량제'에 반발한 대기업 렌터카 업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제주렌터카 등 4개 렌터카 업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에서 업체들은 운행제한 공고와 관련해 "렌터카 총량제에 대해 지방경찰청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또 극심한 교통체증이라는 이유 없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또 "영업의 자유.재산권 침해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며 "교통체증 유발 주체 중 렌터카에만 불이익을 부과해 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지방경찰청과 협의 △교통체증 △재량권 일탈.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피고(제주도)가 단독으로 권한을 갖고 있고, 지방경찰청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견 또는 자문을 얻음으로써 '협의'를 거쳤다고 할 수 있다"면서 "(제주도에)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이 부여됐고, '렌터카총량제 시행효과 분석 용역' 등을 보면 제주도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있고, 이를 예방.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총량제가 필요하다고)판단한 것에 대해 위법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자동차 운행제한은 발동요건의 해석.적용에 있어 제주도의 재량권 내지 판단 여지가 있고, 제주도는 교통체증의 예방 또는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어 (렌터카 총량제가)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통체증 유발 주체 중 렌터카에만 불이익을 부과해 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업체측의 주장에 대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이 사건 공고처분으로써 달성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주도의 렌터카 운행제한 처분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침해의 최소성과 관련해 "이 사건 공고처분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 또는 예방한다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단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8년 3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제주도는 지역 교통체증을 해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수단을 2가지 확보하게 됐고, 그 중 하나는 렌터카 수급조절계획 수립을 통한 등록기간 제한과 운행제한"이라면서 "등록제한을 통해 신규 렌터카 등록이 억제되고 기존 등록 렌터카는 점차 처분이나 폐차 등을 통해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등록제한은 렌터카업체의 영업의 자유 내지 재산권이라는 사익이 급격히 침해되지 않도록 하면서 점진적으로 교통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익과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 입법"이라며 "제주도는 이 수단으로만 그치지 않고, 일부 업체에 대해 자동차 운행제한이라는 수단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운행제한 조치는 특정 업체에 대해 제주도 전역에서 무기한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감차를 명령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보게 됐다"면서 "이런 운행제한이 가능하다다면, '등록제한'을 명시한 제주특별법 조항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고 봤다.

이어 "제주도가 굳이 자동차 운행제한이라는 수단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시간대, 특정 지역의 운행제한 등을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또 렌터카를 포함한 도내 전체 차량에 대해 부제를 실시하는 등으로 운행제한의 부담을 넓고 얕게 나누는 방 등을 강구함으로써 원고에게 덜 침익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렌터카 총량제는 지난 2018년 2월 '자동차 운행 제한' 및 '렌터카 수급조절' 등의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같은해 9월 시행됐다.

제주도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2018년 8월 렌터카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해 당시 3만2100여대의 렌터카 가운데 6738대 감축을 목표로 감차를 추진해 왔다.

그러다 업계의 반발로 8개월 가까이 지연되다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과 제주도가 감차에 합의하면서, 전체 128개 업체 가운데 119곳이 감차에 동참했다.

당시 업체들이 총량제를 수용하는 대신 감차비율 24~30% 구간 업체에 대해 감차폭을 23%로 일괄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고, 제주도는 이를 수용했다.

제주도는 업계와 합의가 이뤄지자 본격적으로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하며 자율감차 미이행 차량 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자동차대여사업 차량 운행제한'을 공고했고, 이에 반발한 대기업 렌터카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법무부서와 논의해 항소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증차의 경우 자율감차에 협조한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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