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간 32만여 필지 대상 진행
제주시는 내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이번 달 30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공시지가 산정 대상 토지에 대하여 특성 조사를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토지는 제주시 지역 전체 51만 5000여필지 중 도로, 묘지, 하천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32만여 필지이다.
토지특성 조사는 농로, 도시계획도로 등의 도로개설 토지를 비롯해 대규모 개발, 토지형상 및 도로접면 등 23개 유형별로 상세하게 진행해 공시지가 산정에 적용할 예정이다.
공시지가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내년 2월 초 표준지 지가(5981필지)를 공시하고, 다시 이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5월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재산세 부담 등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저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지가 조정이 이뤄지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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