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고교생 등의 직접적 청원으로 발의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이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된 가운데,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일부 교원 등의 주장에 대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20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제389회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학생인권조례안과 관련해 교권이 무너진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날 질의에서 양 의원은 영화 '친구'에서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는 한 장면 명상을 보여주며 "예전에 교육감도 많이 맞았죠?"라며 "당했던 학생들이 지금 교단에도 있다. 그때는 당연하다 생각됐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지금도 인권 침해 사례들이 많을 것"이라며 "그래서 채벌이 금지가 됐는데, 그래서 교권이 무너졌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체벌은 부모도 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교권이 무너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 교육감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2002년생"이라며 "21세기에 태어나 21세기 교육을 받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다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무너지고, 성문란이 조성된다는 주장이 있다"며 이 교육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서도 이 교육감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의회에서도 학생이 미혼모인 경우 지원하는 조례도 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교육감 답변은)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말"이라며 "아이들의 희망을 꺾어서는 안된다. 인권조례만큼은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학생들이)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8살이든 12살이든 스스로결정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며 "자치분권시대에 자기결정권이 중요한 만큼 아이들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인권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애들한테 말이죠........사회문제 심각해지겠음 세금은 어디로 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