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7일부터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신고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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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7일부터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신고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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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오는 27일부터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신고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폐기물의 위·수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로 신고를 해야 한다.

그동안 공동주택의 폐지, 고철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대부분 민간 수거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재활용폐기물의 처리 업체와 처리량 등에 관한 기본적인 현황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처리실적, 방법 및 계약사항을 자치단체에 신고토록 했다.

신고 대상은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자로 제주시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8개소가 해당된다.
    
신고대상 품목은 폐지류, 유리병,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발포합성수지류, PET병, 폐의류, 소형가전 및 기타 품목으로 총 11종이다. 행정기관이 청소차량을 이용해 수거하는 품목은 제외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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