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4.3피해신고 상설화, 가족관계등록부 특례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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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4.3피해신고 상설화, 가족관계등록부 특례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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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0일 제주4.3특별법 개정 관련 정책 논평을 내고 "피해신고 상설화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요청 특례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당은 "제주4.3위원회는 희생자와 그 유족의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신고처를 설치해 공고하고 상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며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
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있는 특례를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대한 제주4·3유족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유족회 측으로부터 6개안을 반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이 중에서 피해신고 상설화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현행 4·3특별법에 희생자와 그 유족의 피해신고 기간에 대한 규정이 정해지지 않고 ,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다 보니 피해신고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 일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피해 신고의 상설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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