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측 변호인 "억울한 죽음 밝히지 못한채 종결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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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측 변호인 "억울한 죽음 밝히지 못한채 종결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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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5일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의 원심판결을 확정했으나, 의붓아들 살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하자 변호인측은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고유정 의붓아들 살인 사건의 피해자인 전 남편의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변호사(법무법인 세림)은 5일 대법원 확정판결 후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대법원 재판부에도 '비록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이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혀 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한바도 있으나, 선고일인 오늘 끝내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못한채, 결국 이 사건은 종결됐다"며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실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리라 기대했던 바람이 무너져 내린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인생의 꽃봉오리도 피우지 못한 채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 아들이 하늘에서 나마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도, "살인범은 없고 살해당한 사람만 존재하는 또 하나의 미제사건이 종결된 것에 번 법률대리인은 개탄을 금할 수 가 없다"고 밝혔다. 

부 변호사는 "고유정은 1‧2심을 거치면서 모두 전남편 살해 혐의로만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뿐"이라며 "이에 대해 검찰은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 2심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했고, 무기징역 형이 가볍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최종판단 결과 상고기각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인정한 2심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의붓아들의 아버지가 독세핀정(수면제 성분)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하면서 스스로 먹었을 수도 있다고 기재된 부분이 있다"며 "의뢰인은 고유정이 전남편 살해에 사용한 졸피드정은 제출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독세핀정은 제출한 적이 없고, 오히려 머리카락 검사에서 검출되고 나서야 그 존재를 알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부검 결과와 현장 사진 6장을 감정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몸에 눌려 숨질 가능성은 전 세계적인 사례에 비추어 극히 낮다는 것"이라며 "다시 말해, 거의 100% 확신에 가깝게 아버지의 몸에 의한 질식사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법원은 0.00001%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혐의를 부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의 이 판단에 빌미가 된 것은 고유정이 의뢰인에 대해 잠버릇에 관해 진술한 것인대, 의뢰인은 잠버릇 자체가 없다"면서 "오로지 고유정의 계획하에 경찰 수사 때부터 고유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술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의뢰인은 그동안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대법원 재판부에도 '비록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이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혀 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한바도 있으나, 선고일인 오늘 끝내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못한채, 결국 이 사건은 종결됐다"며 "대법원에서 실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리라 기대했던 바람이 무너져 내린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쪼록, 인생의 꽃봉오리도 피우지 못한 채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 의뢰인의 아들이 하늘에서 나마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살인범은 없고 살해당한 사람만 존재하는 또 하나의 미제사건이 종결된 것에 번 법률대리인은 개탄을 금할 수 가 없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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