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잔혹한 살해' 고유정 상고 기각...'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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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잔혹한 살해' 고유정 상고 기각...'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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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유정-검찰측 상고 모두 기각...원심 선고 확정
의붓아들 살해혐의 '무죄'...”합리적 의심 증명 안돼”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등)와,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오전 10시 고유정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 2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중 지난해 5월 발생한 전 남편 살인 사건과 관련해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전 남편 살해 혐의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하여 버림으로써 은닉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면서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도구, 범행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면서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2일 청주의 자택에서 의붓아들 A군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압박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설령 피해자가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압박행위를 피고인이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의붓아들의 사망원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선 항소심 재판에서는 전 남편 살해혐의 부분에서 계획범죄 여부가 쟁점이 됐다.

변호인측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전계획에 의한 살해로 결론을 내리고 유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 혈흔의 범위와 형태, 피해자(전 남편) 혈흔에서 검출된 (수면제 성분의)졸피뎀, 피해자와의 펜션 동행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보낸 허위의 문자 메시지, 피해자의 성폭행 시도를 뒷받침할 만한 부족한 정황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성폭행을 시도해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면,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인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부터 9시16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 하루 동안 A씨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고유정이 훼손한 시신은 상자 등에 담은 뒤 차량에 실어 완도행 여객선에서 일부를 버리고, 나머지는 김포에 있는 가족 명의의 집에서 재차 시신을 훼손한 후 종량제 봉투와 분리수거 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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