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발행위허가 공사자재 임시 야적장 관리실태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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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발행위허가 공사자재 임시 야적장 관리실태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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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26일부터 11월말까지 공사자재 등 물건 적치 임시 야적장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해 관리실태를 현장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인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하고 1개월 이상 일정규모를 초과해 물건을 쌓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사전 받아야 한다.

물건적치 개발행위허가 대상 규모는 녹지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면적 50㎡ 또는 높이 10m이상, 관리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면적 250㎡ 또는 높이 10m이상이다.

농지는 3년 이내(3년 연장 가능), 임야에서는 1년 이내 기간 동안 토지전용 허가를 받고 임시적으로 야적장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2017년 이후 임시 야적장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사업장은 63개소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는 사용기간 만료된 사업장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여부,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방지 조치계획 이행여부 및 허가목적 외 불법시설 유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없이 물건을 적치하는 불법야적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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