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 희망자의 의무사항인 주민자치학교를 오는 21일 개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온라인 강의 플랫폼 에드위드”(www.edwith.org) 내 개설된 주민자치학교 강좌 홈페이지(https://www.edwith.org/jejujumin)에 접속해 '주민자치 제도의 이해’등 6개 강좌 중 4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
올해 말 주민자치위원 공개 모집 시 최근 2년 이내 주민자치학교 이수실적(4시간)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번 강의를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