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차례 절도에도 훈방됐던 촉법소년 2명, 만14세 넘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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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차례 절도에도 훈방됐던 촉법소년 2명, 만14세 넘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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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이고 주차된 차량을 훔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도 훈방 조치됐던 촉법소년 2명이 생일이 지나 만14세가 되면서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A군(14)과 B군(14)을 구속하고, 이 중 A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새벽 다른 중학생 2명과 함께 제주시의 한 빌라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귀포시의 한 마트에서 진열대에 놓인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달부터 이달 13일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도 있다.

이들은 촉법소년 등의 이유로 경찰에 붙잡힐 때마다 훈방 조치됐지만,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가다 생일이 지나 만 14세를 넘기면서 구속됐다.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2명은 만 14살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확인돼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연령대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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