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욕설을 하고, 확성기로 음악을 크게 틀며 한 후보의 선거운동 방해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15일 벌금 25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제21대 총선 기간인 지난 4월 9일 제주시내에서 진행된 한 후보의 선거 유세 당시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확성기로 음악을 틀어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욕설한 것은 인정하지만, 고성은 지른 적이 없고, 확성기로 음악을 틀어 선거 유세를 방해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여러가지 정황을 감안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어려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에 큰 영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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