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 해외입국자 2명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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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 해외입국자 2명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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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관련 자가 격리기간 중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해외입국자 2명에 대해 안심밴드 착용 조치를 하는 한편,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에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은 모두 해외입국자로,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에 도착한 후 거주지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고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경우 지난 11일 미국에서 입국해 제주에 내려온 후, 다음날인 12일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고도 밤 10시쯤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의 경우 지난 13일 일본에서 입국한 후 제주도에 내려와 자가격리를 하던 중 14일 오후 4시경에 식료품을 구입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역에서 자가격리를 무단이탈해 적발된 사레는 이번 2명을 포함해 총 13명에 이른다.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그리고 역학조사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중환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자가 격리 무단이탈의 경우 안심밴드 착용은 물론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확진자의 접촉자 및 해외방문 이력으로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가·시설격리자는 15일 오전 0시 기준 총 225명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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