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초지 내 농작물재배 무단개간 불법행위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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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초지 내 농작물재배 무단개간 불법행위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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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초지 내 방목중인 한우. 사진 제공 =제주시.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초지 내 방목중인 한우. 사진 제공 =제주시. ⓒ헤드라인제주

제주시는 다음달 5일부터 30일까지 초지를 무단으로 개간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시 지역내 초지 면적은 8758.9ha로 전국에서 최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 초지 3만788ha의 26.7%, 제주도 초지 1만5873.7ha의 55.1%에 이른다.

제주시는 매년 매년 7월1일 기준으로 실시하던 조사시기를 월동작물 재배시기인 9월30일로 변경토록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 처음 일제조사에 나선다. 

점검은 초지이용 상황, 가축입식 상황, 초지이용 등급 등에 대해 현지 출장에 의한 전수조사로 실시된다.

조사결과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행위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원상복구 명령과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1차산업 관련 보조사업 지원 등을 배제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제주시 지역 내 초지 불법전용은 759필지·461ha이며 고발조치는 70건·116ha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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