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시키신 것" 미성년 제자 성폭행 무속인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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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시키신 것" 미성년 제자 성폭행 무속인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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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림을 받은 10대 제자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무속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2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무속인인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28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신내림을 받은 뒤 자신의 신딸이자 제자로 삼은 10대 B양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이 시키신 것이니까 괜찮다", "제자가 신을 못 찾으면 관계를 맺어야 한다. 관계를 맺은 것으로 인연이 된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무속인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무고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원심의 형이 권고형을 벗어나는 등 범행에 비해 형량이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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