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시킨 것" 미성년 제자 성폭행 무속인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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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시킨 것" 미성년 제자 성폭행 무속인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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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림을 받은 미성년 제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무속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 등 간음)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28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자신이 신내림을 받은 뒤 신딸이자 제자로 들인 10대 미성년자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이 시키는 것이니까 괜찮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무속인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무고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해 왔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상처는 쉽게 헤아리기 어렵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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