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법무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령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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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법무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령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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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3시 제주지방경찰청 4층 탐라상방에서 제주경찰청 직장협의회발전위원회 회장 김성진 경위가 법무부 단독 입법예고안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21일 오후 3시 제주지방경찰청 4층 탐라상방에서 제주경찰청 직장협의회발전위원회 회장 김성진 경위가 법무부 단독 입법예고안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발전위원회(회장 김성진 경위)는 21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경·검 수사권 조정 시행령과 관련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핵심내용을 시행령에서 제대로 남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경·검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직협발전위는 "개정법은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상호협력과 견제의 관계로 규정하고, 검찰 개혁을 위해 세부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은 상호협력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채 시행령을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해 입법자의 개정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위 법률에 규정된 경찰 통제권을 뛰어넘는 조항들을 창설해 법률에서 인정한 경찰의 1차적, 본래적 수사권 및 종결권을 형해화했다"며 "이전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존속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개혁에 대한 검찰 스스로의 저항"이라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군림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직협발전위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입법예고안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로 인해 입법자의 개혁 취지에 맞는 올바른 법안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21일 오후 3시 제주지방경찰청 4층 탐라상방에서 제주경찰청 직장협의회발전위원회 회장 김성진 경위가 법무부 단독 입법예고안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21일 오후 3시 제주지방경찰청 4층 탐라상방에서 제주경찰청 직장협의회발전위원회 회장 김성진 경위가 법무부 단독 입법예고안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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