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국회는 4.3특별법 즉각 개정하라"
상태바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국회는 4.3특별법 즉각 개정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도의장단협의회, 4.3특별법 개정촉구 건의안 채택
12일 열린 시.도의장단협의회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12일 열린 시.도의장단협의회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전국의 시.도의회 의장단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2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주4.3특별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임시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정기회에서는 회장.임원 선출 및 전국 시도의회에서 제출한 15개 안건이 처리됐다.

건의안은 △잘못된 국가 공권력이 가한 폭력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당한 보상 △불법적으로 자행된 군사재판의 무효화 △희생자 및 유족의 배.보상 및 명예회복을 골자로 한 '제주4.3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다.

좌 의장은 협의회 개최에 앞서, 지난 2일 전국 16개 광역의회 의장들에게 '4.3특별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정기회에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공식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9일에는 광역의회 차원에서 '제주4.3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강원도의회, 전라남도의회에 특별법 개정을 위한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또 오는 17일부터 12개 광역시.도의회를 순차적으로 방문하고, 각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광역의회별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를 발의해 줄 것을 요청해 나갈 예정이다. 
  
좌 의장은 "올해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20주년을 맞는 해"라면서 "타 지방의회의 협력을 통해 제주4.3사건 특별법의 조속히 개정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