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7)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새벽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에 있는 전봇대에 올라가 절단기를 이용해 약 300m 길이의 전선(구리동선)을 잘라낸 후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올해 1월 22일까지 6회에 걸쳐 1800m 길이의 전선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복역을 하다가 출소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번 각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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