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이 이뤄지거나, 부속토지가 분할·합병된 개별주택 845호를 대상으로 주민 열람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열람 및 의견 접수기간은 10일부터 31일까지로, 제주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확인하고, 한국감정원에서 재검증이 이뤄진다. 이어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또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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