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공정한 노동분쟁의 조정·판정 기반은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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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공정한 노동분쟁의 조정·판정 기반은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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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거현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김거현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헤드라인제주
김거현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헤드라인제주

"노동위원회의 사명은 노동관계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고 판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불편부당의 자세를 잃지 않는다. 사안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다룬다.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공직에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견지한다"

매일 출근과 동시에 바라보는 노동위원회 사명서는 우리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역할을 비롯하여 소속 직원들이 가져야할 마음가짐과 자세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 사명서에서 보듯이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이익 및 권리 분쟁을 조정하고 판정하기 위해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동관련 법원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무엇보다도 부당해고 등의 구제를 신청하는 근로자와 피신청인인 사용자 모두의 부담과 사회적비용을 줄이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심판사건처리 등에 최선을 다해왔다.

올해 6월말까지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사건 등 처리실적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145건의 심판사건을 접수하여 115건을 처리하였으며, 30건은 직권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특히 우리 위원회는 심판사건 처리일수가 평균 37일로 전국 평균보다 17일 짧게 소요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되더라도 초심유지율이 100%로 우리 위원회의 판정결과가 옳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노·사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신속하면서도 공정·명확한 사건처리'를 실천한 반증이라고 할수 있다.

이와 같은 심판 사건처리는 공익위원을 포함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그리고  조사관들이 '청렴'에 기반을 두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심사숙고한 결과라 할 것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코로나 19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노동위원회의 사명서 내용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자세를 잃지 않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청렴한 공직자상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우리 위원회는 다시 한 번 다짐해 본다. <김거현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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