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출자.출연 기관장에 연차휴가수당 왜 지급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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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자.출연 기관장에 연차휴가수당 왜 지급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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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영상문화진흥원.한의약연구원 감사

제주도내 출자.출연기관에서 기관장의 경우 별도의 계약에 의해 채용되고 있는데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회수조치 처분 요구가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과 제주한의약연구원에 대한 감사결과 총 24건의 부적정한 업무사례가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두 기관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보면, 도지사와 체결한 성과계약서에 따라 기관장은 연차휴가수당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2개 기관에서 기관장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위는 이미 지급됐다가 회수된 275만원을 포함해 총 868만원을 회수하도록 두 기관에 요구했다.

이어 영상.문화진흥원 감사에서는 업무소홀 사례가 확인됐다. 우선 공모 지원사업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이 평가해야 할 사항인 전년사업 실적평가와 관련해, 심사 채점표에 미리 점수를 부여한 후 해당 점수가 명시된 채점표를 인쇄해 각 심사위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심사위원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모사업 정산 과정에서 행사 운영에 따른 상영관 대관료는 기업 협찬 후원금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도 상영관 대관료 151만원을 후원금이 아닌 지원금에서 집행한 것으로 작성돼 제출됐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정산처리 하는 등 지원금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도 적발됐다.

계약업무에서도 부적정한 사례가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27일 A업체와 모 운영 용역계약을 맺은 후 올해 2월 6일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해지를 한 후, 다음날인 2월 7일 계약상대자에게 계약해지 사실과 부정당업자 지정 예정사항을 문서로 통보했지만, 올해 4월 20일 현재까지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기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회부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사업무에 있어서는 팀장 보직을 받지 못한 3급 직원이 3명 있지만 올해 2월 공석이 된 팀장 보직에 4급 직원을 직무대리로 발령했고, 3월 1일자로 팀장 직책을 맡고 있던 3급 직원을 4급 직무대리 팀장 소속 비보직 직원으로 발령하는 등 부적정한 인사 조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한의약연구원 감사에서는 지난해 5월 진행된 용역 관련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에서 1개 업체만 입찰함에 따라 유찰됐는데, 연구원은 이 사업에 대해 재공고입찰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고 단독 입찰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연구원이 체결한 총 10건의 선금지급 계약 중 9건의 경우 선금보증서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선금보증서 대신 자체 서식인 선금지급 각서로 임의 대체해 채권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채 선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부터 12차례에 걸쳐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본인이 연구심의위원회의 내부위원으로 참여해 본인이 수행한 연구 과제를 평가하는 등 연구심의위원회 평가와 심의에 대한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7년 3월 연구실을 운영할 때부터 연구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고, 연구실에서 메탄올 등 15종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데도 연구실 직원 5명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을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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