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상속재산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사유가 되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이의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상속 취득세 신고대상은 부동산, 차량, 회원권, 선박 등이다. 신고는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하면 된다.
제주시는 가산세 부담 등의 납세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재산이 있는 상속인들에게 매달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읍·면·동사무소에 사망신고 시 안내문을 교부·비치하는 등 취득세 자진납세의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25%가 부과된다.
지난해 상속 취득세 부과액은 2459건에 65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6월 현재까지 1210건에 34억원이 부과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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