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금연구역 위반시 금연교육 받으면 '과태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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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금연구역 위반시 금연교육 받으면 '과태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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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해주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감면기준은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 이수자는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면주며,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지체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은 감면 받을 수 없다

금연교육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온리인금연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신청 및 이수할 수 있다.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은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등을 이수하면 된다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까지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교육(감면)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면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해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문의: 서귀포보건소 (064-760-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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