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검찰,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 항소심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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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검찰,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 항소심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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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검찰이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7일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유정은 지난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 중 지난해 5월 발생한 전 남편 살인 사건과 관련해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수면제 성분의 '졸피뎀'이 전 남편 혈흔에서 검출됐고 범행도구 사전 구입, 범행장소 선택, 살해 방법, 사체 훼손 등 고유정이 보인 일련의 행각을 볼때 사전 계획에 의한 살해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3월 2일 청주의 자택에서 현 남편의 아들 A군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붓아들 사망 사건의 경우 범행 동기와 증거가 없고, 당시 의붓아들과 같이 자고 있던 현 남편에게 수면제 성분을 먹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고유정과 검찰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고유정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반면,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사실오인에서 비롯된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했다.

앞서 열린 항소심 재판의 증인심리에서는 '외력에 의한 압박 질식사'라는 법의학자의 사인 소견 등이 제시됐는데,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한 유죄를 주장했다.

결국 이번 항소심 판결은 재판부가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건이다. '유죄'로 판단한다면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1심과 마찬가지로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린다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양형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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