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동산 중개업소 무등록자 불법행위 등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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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부동산 중개업소 무등록자 불법행위 등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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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소 고발조치...6곳 업무정지, 1곳 과태료 부과 처분

제주시의 올해 상반기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2월말부터 지난달까지 제주시 연동, 노형동, 애월읍, 한림읍 등 서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67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 10건이 적발돼 고발 및 행정처분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을 보면, 공인중개사를 사칭하거나 중개대상물 광고를 했던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영업 행위를 한 3개소가 확인돼 형사고발 조치됐다.

또 손해배상책임 보증기간이 경과했음에도 갱신하지 않았거나, 중개확인설명서를 갖추지 않은 업소 등 6곳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외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됐다.

이밖에 법정게시물인 중개업 개설등록증 및 보증보험 공제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위반정도가 경미한 63개소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를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는 불법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볼 경우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중개사무소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 지역에서 올해들어 4월까지 부동산 거래는 총 9841필지 658만6000㎡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필지 수로는 9%, 면적으로는 22% 감소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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